‘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측, 채용비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측, 채용비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09 13:52
수정 2022-02-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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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상 시험·임용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데 기록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은 추후 다시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가 “팩트(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조 교육감 측은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이 기본이지만 특별채용도 할 수 있고 특채도 대통령령으로 공개경쟁을 취하고 있다”면서 “특별채용의 범주 안에서 공개경쟁의 법리와 대통령령 시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이 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한 전 실장의 변호인도 “(조 교육감 측과) 같은 입장이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요구를 받고 2018년 10~12월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5명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이고 나머지 한 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인사권을 남용해 피해자인 장학사와 장학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비서실장은 조 교육감과 공모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처음 입건해 수사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유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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