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원·교습소 종사자 PCR검사 강제, 인권침해 아냐”

인권위 “학원·교습소 종사자 PCR검사 강제, 인권침해 아냐”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2-07 17:09
수정 2022-02-07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원·교습소 종사자 PCR 강제’ 진정 기각
“선제검사, 시민 안전 확보 위한 목적성”
이미지 확대
학교서 진행되는 이동형 PCR검사
학교서 진행되는 이동형 PCR검사 3일 오후 울산 북구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동형 PCR 검사소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5.3 뉴스1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학원, 교습소 종사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학원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사교육 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지난해 7월 서울·용인·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 등 7개 시의 시장을 상대로 “검사 강제 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7개 시는 지난해 7월쯤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가 행정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건 아니고 공고 기간에 1회나 2회 PCR 검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며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의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검사는 시민 안전 확보하기 위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1대 의정활동 당시 강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민원을 선거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챙겨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BIT 신설 공사로 연결했다. 해당 민원은 강일리버파크7단지 인근의 강일고 및 강일리버파크7단지 정류소(25-322·25-513)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도입해, 주민들이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BIT 신설과 함께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약 4m 거리에 위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전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까지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강동구 제3선거구를 기반으로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강일동이 관할 지역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승차대에 BIT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이어 “학원 종사자가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서울시의 2차 행정명령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받아야 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소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