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원·교습소 종사자 PCR검사 강제, 인권침해 아냐”

인권위 “학원·교습소 종사자 PCR검사 강제, 인권침해 아냐”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2-07 17:09
수정 2022-02-07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원·교습소 종사자 PCR 강제’ 진정 기각
“선제검사, 시민 안전 확보 위한 목적성”
이미지 확대
학교서 진행되는 이동형 PCR검사
학교서 진행되는 이동형 PCR검사 3일 오후 울산 북구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동형 PCR 검사소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5.3 뉴스1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학원, 교습소 종사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학원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사교육 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지난해 7월 서울·용인·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 등 7개 시의 시장을 상대로 “검사 강제 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7개 시는 지난해 7월쯤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가 행정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건 아니고 공고 기간에 1회나 2회 PCR 검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며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의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검사는 시민 안전 확보하기 위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이어 “학원 종사자가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서울시의 2차 행정명령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받아야 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소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