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원·교습소 종사자 PCR검사 강제, 인권침해 아냐”

인권위 “학원·교습소 종사자 PCR검사 강제, 인권침해 아냐”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2-07 17:09
수정 2022-02-07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원·교습소 종사자 PCR 강제’ 진정 기각
“선제검사, 시민 안전 확보 위한 목적성”
이미지 확대
학교서 진행되는 이동형 PCR검사
학교서 진행되는 이동형 PCR검사 3일 오후 울산 북구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동형 PCR 검사소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5.3 뉴스1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학원, 교습소 종사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학원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사교육 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지난해 7월 서울·용인·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 등 7개 시의 시장을 상대로 “검사 강제 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7개 시는 지난해 7월쯤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가 행정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건 아니고 공고 기간에 1회나 2회 PCR 검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며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의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검사는 시민 안전 확보하기 위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이어 “학원 종사자가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서울시의 2차 행정명령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받아야 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소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