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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름에 빠진 예식장업 구하기 나섰다

제주도, 시름에 빠진 예식장업 구하기 나섰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27 10:27
업데이트 2022-01-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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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이 40~60% 이상 감소해 직격탄을 맞은 예식장업계의 방역부담 덜어주기 위해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2억 4600만 원을 확보해 도내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업계의 방역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주별 결혼식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2월 중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엔 32만5,000원이 지급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식업체에 방역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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