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앞둔 안전관리 강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앞둔 안전관리 강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1-10 13:36
수정 2022-01-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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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기업·공공기관들 현장 관리인력 강화,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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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인력 보강, 현장점검 강화,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에 나섰다.

10일 기업체와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비상 대책에 들어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법의 핵심이다.

특히 산업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이 불가피한 철강, 조선, 화학 등 중화학산업 기업들은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거나 직급을 높여 무게감을 싣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울산지역 산업계는 올해 시무식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포한 뒤 안전 관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안전부문 인력을 증원하고 안전교육 및 평가를 내실화한다. 사내협력업체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는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사고 위험요인을 목격하면 모바일 앱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아연 등 지역 기업들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도 안전관련 인력도 대폭 강화하고, 생산시설에 안전관련 인력을 최소 20~30% 늘일 계획이다.

또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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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1월 기준 교량 389곳, 건축물 254곳, 터널 46곳 등 총 1002곳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기관 업무 협의회, 합동 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는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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