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앞둔 안전관리 강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앞둔 안전관리 강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1-10 13:36
수정 2022-01-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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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기업·공공기관들 현장 관리인력 강화,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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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인력 보강, 현장점검 강화,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에 나섰다.

10일 기업체와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비상 대책에 들어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법의 핵심이다.

특히 산업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이 불가피한 철강, 조선, 화학 등 중화학산업 기업들은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거나 직급을 높여 무게감을 싣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울산지역 산업계는 올해 시무식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포한 뒤 안전 관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안전부문 인력을 증원하고 안전교육 및 평가를 내실화한다. 사내협력업체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는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사고 위험요인을 목격하면 모바일 앱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아연 등 지역 기업들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도 안전관련 인력도 대폭 강화하고, 생산시설에 안전관련 인력을 최소 20~30% 늘일 계획이다.

또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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