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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I CCTV로 범죄 피해자 보호… ‘매우 위험’ 상황 미리 막는다

경찰, AI CCTV로 범죄 피해자 보호… ‘매우 위험’ 상황 미리 막는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30 17:44
업데이트 2021-12-3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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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3단계 위험도 따라 순찰·스마트워치 지원
신임경찰 교육 과정 ‘4→6개월’ 기간 연장

신변보호 대상자 위한 똑똑한 CCTV
신변보호 대상자 위한 똑똑한 CCTV 29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에서 신변 보호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시연회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안면 인식과 침입 감지, 실시간 비상 알림 등의 기능을 갖춘 신변 보호용 인공지능 CCTV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1.10.29
연합뉴스
지난달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살인 사건 등에서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았던 경찰이 한 달여 만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30일 경찰은 기존 신변 보호의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고, 위험도별로 등급을 구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범죄 피해자 보호 대상이 되면 112시스템에 등록하고 맞춤형 순찰을 지원한다. 먼저 위험도가 ‘높음’ 수준이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매우 높음’ 수준이면 10일 이상의 안전 숙소와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CCTV는 녹화만 가능한 기존 CCTV와 달리 피해자 외 누군가 주변을 배회하거나 침입 시도가 감지되면 경고 알람을 울리도록 한 것이다.

위험도 판단은 내부 심의를 거쳐 정하는데, 가장 높은 단계는 ▲피해자 주거지와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가해자가 폭력 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가해자가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고 최근 구체적·반복적 언동이 있는 경우 ▲피해자 안전조치 또는 접근금지 기간 중 가해자가 위해를 시도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 높은 단계는 ▲가해자 접근금지 ▲1회 이상 폭력 전과 ▲1년 이내 가해자 112신고 이력 등이 있는 경우다. 신변보호 명칭을 바꾼 것은 밀착 경호를 연상하게 해 실제 조치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가해자에 대해선 현장 출동 및 초기 수사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서 경찰의 긴급응급(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변경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서울신문 17일자 9면>.

아울러 경찰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경찰 교육 과정은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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