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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 다시 재판 받는다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 다시 재판 받는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30 19:00
업데이트 2021-12-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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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쩡이린씨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1·2심 징역 8년
대법원 “윤창호법 위헌으로 처벌조항 효력 상실”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쩡이린(가운데)과 부모. 빈과일보 캡처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쩡이린(가운데)과 부모. 빈과일보 캡처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당시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진행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이전의 범행을 이유로 시간적 제한 없이 이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 4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시속 80㎞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쩡이린(曾以琳·당시 28세)씨를 치었다. 쩡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다.
대법원 찾은 ‘음주차 희생’ 대만 유학생 친구들
대법원 찾은 ‘음주차 희생’ 대만 유학생 친구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의 친구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선고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12.30
연합뉴스
김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높은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열리는 2심 재판에서는 특가법과 음주운전 관련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씨의 형량도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 참석한 쩡씨의 친구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만은 최근 음주운전 단절을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쩡씨의 부모가) 너무 지치고 절망스럽다고 말했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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