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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선 건조 ‘보조금’ 법 적용놓고 중앙부처간 이견…일선 지자체 혼선

차도선 건조 ‘보조금’ 법 적용놓고 중앙부처간 이견…일선 지자체 혼선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2-30 14:29
업데이트 2021-12-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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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조금 환수’& 권익위 ‘보조금 환수 조치 취소해야’

국토교통부와 진도군이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 부처간 정책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여객과 함께 차량을 섬으로 실어 나르는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도서개발사업비)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2년 넘게 ‘가사도 차도선 건조 보조금 환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발단은 2015년 3월 진도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던 민간선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가사도 주민 280명은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갑자기 끊기면서 생필품 구입과 농수산물 출하에 큰 불편을 겪었다.

군은 대체 선박 확보가 불가능해지고, 신규 민간 선사 유치를 위해 운항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1년여 동안 20여개 선사와 접촉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전혀 없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군은 긴급하게 차도선을 건조했다.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급수선 건조용’ 도서개발사업비 보조금 40억원 중 27억원으로 급수선이 아닌, 진도 본섬과 가사도를 오가는 161t급 차도선 ‘가사페리호’를 건조했다. 해당 선박은 현재 가사도~진도읍 쉬미항 구간에 투입돼 현재 하루 세 차례 운항하고 있다.

군이 차도선 건조를 위한 검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급수선 건조 비용을 차도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존 국가보조 항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이와반면 군은 해운법에 따라 가사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아니라 진도군이 매년 4억원의 항로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는 독립된 일반항로라는 입장이다. 항로 해석을 잘못 판단해 보조금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승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감사원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7억원으로 차도선을 건조한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여기에 보조금의 3배에 달하는 제재부과금까지 포함해 총 108억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가사도 주민들은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 환수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또다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자 보조금 환수 반대 대책위를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가사도를 운항하는 차도선이 3년째 중단됨에 따라 가사도 주민들이 생계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돼 긴급한 교통수단 마련이 요구됐고, 차도선 건조로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측은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순서를 변경해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개발 계획 변경 불승인 당시 국가보조항로와 일반항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 오인과 함께 항로 판단 시기에 해운업무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을 청취 안 한 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토부는 환수 절차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가사도 주민들은 “당초 항로 해석을 잘못 판단해 처리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행정 처리 잘못이 크다”며 “중앙정부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권익위 권고를 수용,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객선이 끊긴 가사도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토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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