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영남대 교수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B 교수가 성폭행당했다고 밝힌 다음 날 A·B 교수 사이 통화한 내용, 사건 이후 SNS 대화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 교수는 2019년 6월 회식 뒤 자신을 집으로 바래다준 A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면서 올초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A 교수를 수사를 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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