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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코로나19 병상 전원명령

문답으로 본 코로나19 병상 전원명령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5 07:00
업데이트 2021-1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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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옮기는 기준은
수용 의료기관 인센티브 강화
전원명령 거부한 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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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진이 병상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진이 병상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코로나19 전담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내놓았다.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 병상으로 옮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일에는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210명에 대해 전원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중환자도 중증병상에서 전원이나 퇴원을 해야 하나.

A. 전원명령 대상은 격리해제자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 받게 하자는 의미다.

Q. 재원기간 20일 이상 환자 몇명에게 전원명령을 했나. 평가기준은.

A. 정확히는 ‘재원 기간’이 아니라 ‘증상발생일 이후’ 20일을 경과한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시행했다. 지난 17일 시행된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가 원칙인 20일 경과자를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내린 것이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Q. 행정명령을 받은 210명의 평균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A. 증상발생일 이후 평균 30일이다. 다른 병원 등에서 증상이 악화해 전원한 경우도 있어 실제 입원 기간은 더 길수도 있다. 최장기 입원자는 증상발생 후 72일을 경과한 환자다.

Q. 전원 보낼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대책은.

A. 전원·전실 의료기관과 격리해제자 수용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또 새로 확보하는 거점전담병원 등에 중환자 격리해제자를 위한 병상을 지정하고 있다.

Q. 증상발생 21일을 기준으로 전원명령을 계속할 경우 다른 병원에서 오는 코로나 중환자의 전원을 꺼릴 수도 있는데.

A. 증상발생 20일 경과 후라도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에는 의료진 판단으로 격리해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Q. 환자가 전원에 동의했는데도 중환자실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나.

A. 병실이 없어 전원을 못하더라도 전원명령과 관계없이 격리해제 이후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므로 병원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환자와 같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일반적인 치료의 경우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Q. 전원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A. 전원명령을 거부한 환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격리해제자이므로 치료비는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의료기관도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Q. 재원 적정성 평가와 이번 전원명령의 차이는.

A. 재원 적정성 평가는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 재원환자를 대상으로 재원 적합 여부를 평가해 부적합한 경우 퇴실 권고 및 명령을 하는 것이다. 이번 전원명령은 재원 적정성 평가와 별도로 증상발생 21일 이상 경과한 격리해제자를 대상으로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옮기도록 하는 조치다. 한정된 중환자 병상에서 더 위중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Q. 전원 명령을 매일 시행하나.

A. 최근 중증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전파력이 거의 없어졌음에도 일반 병상으로 전원하지 않아 위중한 환자가 전담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1차적으로 수도권에 전원 명령을 시행했으며, 향후 21일 이상 격리병상에 재원 중인 대상자 현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이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Q. 무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A.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오고 확진 후 임상증상이 생기지 않는 경우다.

Q.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A.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위중증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 발생후 최대 20일까지 적용되고,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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