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발령… “외출할 땐 ‘졸졸졸’ 수돗물 틀어놔야”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발령… “외출할 땐 ‘졸졸졸’ 수돗물 틀어놔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12-24 14:44
수정 2021-12-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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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주말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2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번 주말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2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번 주말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2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동파 경계 발령은 올겨울 들어 처음이다.

동파 경계는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번 주말 하루 최저 기온은 영하 14∼16도 이하로 예상된다.

시는 25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면 계량기함에 보온 조치를 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외출 시간이나 야간에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야 한다.

이때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하루 최저 기온이 0도∼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0도∼영하 15도 이하일 때는 33초 동안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이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려보낼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동파·동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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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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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120번), 지역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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