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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98만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98만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2-24 10:25
업데이트 2021-12-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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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주소지 경찰서에서 찾을 수 있어
특별감면 시행은 31일...안전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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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경찰청은 오는 31일 98만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정체를 빚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2021.10.8
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31일 98만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음주운전 위반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지난 10월 사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98만 780명이 대상이다.

벌점 부여자 92만 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과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31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5만 4084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 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사람들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감면으로 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등은 내년 2월 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찾을 수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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