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모친’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전태일 열사 모친’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21 14:56
수정 2021-1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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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헌정 파괴에 대항한 정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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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소선 여사의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아들 전태삼 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두환심판국민행동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1. 12. 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소선 여사의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아들 전태삼 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두환심판국민행동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1. 12. 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군부독재 시절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증언하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 여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가 1980년 12월 군사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41년 만이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증언하고, 닷새 뒤인 9일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노동 3권 보장‘,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복직’ 등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계엄 당국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이 여사를 체포했다. 이후 1980년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4월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뒤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한 행위”라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내용, 목적, 동기 등에 비춰볼 때,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 및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의 차남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는 이날 “계엄군이 왜 어머니를 전국에 지명수배해서 감금하고 군사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1분여 만에 선고가 끝나 아쉽다.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다”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태일재단은 선고 뒤 성명서를 내고 “비록 늦었지만 국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소선 어머니 한 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를 사법당국에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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