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고충 상담관’ 증원… 격오지까지 배치 추진

‘軍성고충 상담관’ 증원… 격오지까지 배치 추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1-12-20 17:58
수정 2021-12-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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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급 배치 기준, 사단·여단까지 확대

최근 빈번한 군내 성폭력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고충 전문상담관 증원에 나섰다.

국방부는 20일 “최근 성고충상담관 설치기준 관련 조항이 변경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군·해병대의 경우 ‘소장급 이상’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나 기관에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지금까지 군단급에만 있던 상담관을 사단·여단급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다. 또 ‘병력 규모 및 위치(격오지)를 고려해 필요하면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배경에는 지난 5월 충남 서산의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영향이 크다. 이 중사는 같은 부대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이를 부대에 알렸음에도 안팎의 회유와 협박에 괴로워했다. 국방부는 “(기존에는) 전군에 배치되는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50명에 불과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적시 상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배치 기준을 변경해 성폭력 피해 사실의 조기 발견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백 없는 상담 지원을 위해 병력 밀집 지역 및 격오지 등은 지정된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은 내달 10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국무회의 의결·공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 관련 예산이 39억여원으로 편성된 만큼 증원 계획도 마련될 것으으로 관측된다.



2021-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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