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최대 4명…식당·카페 밤 9시 문 닫아야

오늘부터 사적모임 최대 4명…식당·카페 밤 9시 문 닫아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18 09:48
수정 2021-1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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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서 ‘혼밥’만 가능
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 시 좌석 30%까지

16일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직장인 등이 포장한 음식을 들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021.12.16  뉴스1
16일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직장인 등이 포장한 음식을 들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021.12.16
뉴스1
18일부터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인다. 이날부터 16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된다. 미접종자와 함께 예배를 진행하려면 교회 내 좌석의 30%만 채울 수 있으며, 두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명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한다.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연말 각종 모임이 많은 시기인 데다 겨울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했다.

미접종자이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등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 시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 인원도 접종완료자인 경우 4명으로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도 당분간 어려워진다.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었다. 스포츠대회·축제·공연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2주간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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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객도 강화된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할 경우 250명,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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