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그대로 진행한다…또 건설사 손 들어준 법원

‘왕릉뷰 아파트’ 그대로 진행한다…또 건설사 손 들어준 법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16 17:16
업데이트 2021-12-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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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만에 1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2021.9.23 뉴스1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만에 1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2021.9.23 뉴스1
허가 없이 조선 왕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둘러싸고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또다시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왕릉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내 1417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는 계속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해당 건설사에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대상은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문화재청이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의 공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이미 제출한 만큼,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가능성이 크다. 항고할 경우, 3개 아파트단지의 공사를 둘러싼 공방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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