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 향나무 자른 ‘어공’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

옛 충남도청 향나무 자른 ‘어공’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06 18:34
수정 2021-12-06 1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령 100년 안팎의 옛 충남도청 향나무를 훼손한 시민단체 출신 ‘어공’(어쩌다 공무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미지 확대
잘려나간 옛 충남도청 향나무 울타리. 충남도 제공
잘려나간 옛 충남도청 향나무 울타리. 충남도 제공
대전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시민단체 출신 대전시 A 전 과장과 공무원 등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 청사를 둘러싼 향나무 울타리 중 남쪽 103m에 심어진 118 그루를 베어내고 44 그루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등 172 그루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과장 등이 대전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며 베어낸 것이다. 이들은 철쭉 150 그루, 회양목 11 그루, 사철나무 35 그루도 잘랐고, 우체국 등 건물 일부를 철거하거나 부쉈다.

문제가 되자 A 과장은 “행정마인드가 부족했다”고 사표를 냈고,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서 A 과장 등이 도의회와 부속건물을 증·개축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와 충분한 협의하지 않은 데다 무기고와 우체국 등 부속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할 중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미지 확대
옛 충남도청. 사진 왼쪽 푸른 울타리가 훼손됐다. 충남도 제공
옛 충남도청. 사진 왼쪽 푸른 울타리가 훼손됐다. 충남도 제공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대전시장, 담당 국장, A 과장을 공용물건 손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A 과장이 주도하고 시장이나 담당 국장은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둘을 불송치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한편 충남도는 옛 도청사에서 근무하던 2006년 11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대가 화염병과 횃불을 던져 정문 좌우의 향나무 140여 그루가 불에 타자 농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977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 이 향나무는 1932년 충남도청이 충남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오면서 울타리로 심어졌다. 불에 탄 향나무는 도 직원들이 전국 곳곳을 샅샅이 뒤져 비슷한 것을 찾아 대체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