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82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한 주식회사 실질 운영자였던 A씨는 2008년 명의상 대표인 B씨와 짜고 석유를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4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