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이용연장 동의안 ‘심사보류‘

한진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이용연장 동의안 ‘심사보류‘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26 16:30
수정 2021-1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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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이용 연장 내용이 담긴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이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에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동의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연장 신청 처리기간이 지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상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공항은 법률에 따라 만료일 3개월 전인 지난 8월 19일 제주도에 신청서를 냈다.

문제는 제주도가 법정 민원처리 기간인 20일을 훨씬 넘긴 지난 11월 4일 관련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처리 기간이 52일을 넘으며,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기간을 제외한다고 해도 처리 기간을 넘기게 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한국공항에 대한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불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 있는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변명의 여지 없이 행정처리가 부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민원 처리 기간이 넘어 제출된 지하수 연장 신청 동의안 심사 자체가 맞는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제주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별도의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따져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상정된 기간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20일보다 적은) 17일 지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자체 소유한 제주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 지하수를 취수하고 생수 제품을 제조해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와 그룹 계열사 호텔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1993년 11월 지하수 취수 및 이용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2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오고 있다.

한국공항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4일까지 1일 100t(월 3000t)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2년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19일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한편,시민단체는 2000년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제주 지하수의 이용·개발을 제주지방공기업,즉 제주도개발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공항이 지하수를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지하수 연장 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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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관련 지적에 대한 문제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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