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일 시키고 장애인연금 가로챈 업주 구속

모텔 일 시키고 장애인연금 가로챈 업주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1-26 09:58
수정 2021-11-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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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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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지난 8월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지적장애인이 생전에 일하던 모텔 주인에게 장애인 연금 등을 빼앗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2년간 A씨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계급여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모텔 업주 B씨를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범행은 A씨 사망 후 시작된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을 조사하던 중 모텔 CCTV 영상이 삭제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두 달 치 영상을 복원했다. 이 영상 속에서 B씨가 A씨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연금 등을 가로챈 사실까지 찾아냈다.

B씨는 폭행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등은 A씨 통장에서 돈을 찾아 옷을 사주는 등 A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20여년전부터 이 모텔에 거주하며 청소 등 잡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모텔주인이 몇차례 바뀌었고, B씨는 2년전부터 모텔을 운영해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법주사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쇼 ‘빛의 향연’을 보러 간다며 모텔을 나선 뒤 속리산에서 실종됐다가 산 정상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실족사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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