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당시 박영선 후보 비방 유인물 살포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경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7 재보선 당시 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약 100장을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인물에는 박 후보가 20대를 무시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기사 및 유튜브 영상 링크가 담겨 있었다.
이는 박 후보가 지난 3월 26일 20대 지지율이 낮게 나온 데 대한 질문에 “20대의 경우 과거 역사에 대해선 40대와 50대보다는 경험치가 낮지 않냐.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만 보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고 답한 발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했다”면서 ‘이는 선거운동 방법을 규제함으로써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