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세금 체납 9억 7천만원…추징금 956억도 못 받는다

전두환 세금 체납 9억 7천만원…추징금 956억도 못 받는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23 15:10
수정 2021-11-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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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지금까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미룬 미납 지방세는 9억 7000만원,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전씨가 23일 오전 사망하면서 이를 받아낼 방법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전씨에게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7% 정도인 1249억원을 현재까지 집행했으며, 나머지 956억원은 미처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그간 본인 명의의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하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남기고 간 추징금에 대해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미납 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어서 사망 시 유족을 통해 받을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7월 전씨 장남인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와 관련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어 8월에는 10억원 상당의 임야를 공매에 넘기는 등 14억원가량을 추가로 집행했다.

전씨는 또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 3699만원도 내지 않았다. 이후 계속 납세를 미루면서 가산금이 붙었고 체납액은 9억 7000만원까지 불어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오르기도 했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대신해서 갚아야 한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 납부 의무는 없어진다. 만약 전씨의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해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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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 등 당국이 여태 전씨의 재산을 샅샅이 뒤져 발견하는대로 몰수하고 공매에 넘겼기 때문에, 서울시가 향후 남은 재산을 더 찾아내 체납 지방세로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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