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세금 체납 9억 7천만원…추징금 956억도 못 받는다

전두환 세금 체납 9억 7천만원…추징금 956억도 못 받는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23 15:10
수정 2021-11-23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지금까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미룬 미납 지방세는 9억 7000만원,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전씨가 23일 오전 사망하면서 이를 받아낼 방법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전씨에게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7% 정도인 1249억원을 현재까지 집행했으며, 나머지 956억원은 미처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그간 본인 명의의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하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남기고 간 추징금에 대해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미납 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어서 사망 시 유족을 통해 받을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7월 전씨 장남인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와 관련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어 8월에는 10억원 상당의 임야를 공매에 넘기는 등 14억원가량을 추가로 집행했다.

전씨는 또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 3699만원도 내지 않았다. 이후 계속 납세를 미루면서 가산금이 붙었고 체납액은 9억 7000만원까지 불어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오르기도 했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대신해서 갚아야 한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 납부 의무는 없어진다. 만약 전씨의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해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다만 검찰 등 당국이 여태 전씨의 재산을 샅샅이 뒤져 발견하는대로 몰수하고 공매에 넘겼기 때문에, 서울시가 향후 남은 재산을 더 찾아내 체납 지방세로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