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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구리’ 서식지에 축구장 지었더니 클럽이 점령...세종시민 부글

‘금개구리’ 서식지에 축구장 지었더니 클럽이 점령...세종시민 부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1-20 11:00
업데이트 2021-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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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구리 살던 논밭에 축구장 지었더니 동호회(클럽)가 점령했어요”

세종 시민들이 축구장 등 시 체육시설을 동호회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체육시설 내 축구장 등을 대다수 동호회들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정 조례안에 동호회 활성화를 이유로 ‘이용 우선순위’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축구장 뿐 아니라 야구장, 테니스장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세종시내에 한 축구클럽이 회원 모집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중앙공원 축구장에서 시범경기를 한다’고 적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클럽에 전화하고 공문을 보내 문구를 지우거나 철거하도록 했다. 전 시민이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인 만큼 영리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동호회 우선순위 탓에) 일반 시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이곳은 장남평야로 환경단체 등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 서식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공원조성을 반대해 지난해 11월에야 체육시설이 조성됐다.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축구장 2면 중 한 면은 여자프로축구단이 전용구장으로 쓴다”고 했다. 이외에 야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등 각종 운동시설이 있지만 시민이 쉽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중앙공원. 세종시 제공
세종시 중앙공원. 세종시 제공
세종시 159개 공공체육시설 중 조치원체육공원의 유일한 축구장은 모 유소년클럽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김모(39)씨는 “퇴근 후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려면 클럽이 1주일 내내 예약하고 써 이용료가 5배나 비싼 사설 축구장으로 시간 당 5만원씩 주고 간다. 시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이 클럽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 및 회원 모집하며 돈벌기하는데 왜 규제를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클럽 운영자는 “대한축구협회에 1종 등록된 전문인재육성 단체여서 선착순 예약 원칙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첫째, 셋째주는 세종축구협회가 예약해주고 나머지는 선착순에 따라 예약한다”면서 “오후 6~8시 강습 중에 시민들이 구장에 들어와도 아무 말 없이 참고 축구 영재를 키우겠다고 이러는데 너무들 한다”고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2023년까지 현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한 뒤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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