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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이 아이 살릴 수 있는 기회 놓칠 수도”…금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무관심이 아이 살릴 수 있는 기회 놓칠 수도”…금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11-19 12:43
업데이트 2021-11-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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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주민 인식 개선 나서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서울 금천구가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금천구청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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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나선 유성훈 금천구청장
캠페인 나선 유성훈 금천구청장 유성훈(왼쪽) 서울 금천구청장이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금천구청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구는 금천경찰서와 함께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에 따른 자녀 체벌·훈육 금지, 아동학대 유형 및 특징, 신고방법(112)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금천구청 광장에서 금천경찰서 학대예방 경찰관(APO),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동참, 서약서 작성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돼 왔다.

주민 김모(35)씨는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하면서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다른 집 가정사에 참견해서는 안된다’ 등 자칫 주민의 무관심이 한 아이를 살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 아동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된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면 즉시 신고하고, 주민 모두가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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