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늦은 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근처에서 귀가하는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부터 범행 직전 무렵까지 약 2년 동안 B씨와 교제했는데, 이 기간에도 여러 번 B씨를 폭행해 B씨가 경찰에 세 차례 신변 보호를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도 신변 보호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출한 점, 당시 계획하던 대학원 진학이 형사사건 수사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에 화가 나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마주친 직후 곧바로 일방적 폭행을 가했는바, 이 사건 고소 등에 대한 보복 목적 외에 달리 폭행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