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에서 한 고령자가 인지지각검사를 체험하는 모습, 서울신문DB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는 인지능력진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진단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에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고령자가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발급을 위해 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했으나, 지난 8일부터는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
실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2016년 249만2776명에서 지난해 386만2632명으로 약 55%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2만4429건에서 3만1072건으로 약 27% 늘었다.
당국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도 운영 중이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로교통법상 고령운전자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한 인원의 비율은 2.06%(7만6002명)로 집계됐다.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시스템 연계로 민원인은 검사 결과를 받으러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한번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며 “고령 운전자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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