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유동규와 통화” 글 올린 이기인·진중권 고발당해

“이재명 부인, 유동규와 통화” 글 올린 이기인·진중권 고발당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0 17:40
수정 2021-11-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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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유동규와 통화” 글 올린 이기인·진중권 고발당해
“이재명 부인, 유동규와 통화” 글 올린 이기인·진중권 고발당해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 제공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되기 전 통화를 한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이라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공유한 이들이 10일 경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해당 글을 올린 성남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과 글을 공유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문제의 글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해당 사안이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후보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대통령 선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이 문제를 삼은 글은 이기인 시의원이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유동규 체포 전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와 통화했다는 제보들이 여럿 있다”라고 시작한다.

이어 “아마 맞을 거다”라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인물이 이 후보의 부인 김씨인 것처럼 주장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기인 시의원의 글을 인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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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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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교수의 해당 인용글은 10일 현재 그의 페이스북에서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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