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양기열 은평구의원 사회복지대상 수상

‘사회복지사’ 양기열 은평구의원 사회복지대상 수상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1-09 17:28
수정 2021-11-14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인가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의정활동 집중

양기열 은평구의원
양기열 은평구의원 양기열(오른쪽) 서울 은평구의원이 지난 5일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은평구의회 제공
양기열 서울 은평구의원이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9일 은평구의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복지실천부문 대상을 탔다.

민선 7기 은평구의원이면서 사회복지사이기도 한 양 의원은 1인가구 지원 조례, 은둔형외톨이 재활 조례 등 취약한 복지 분야 지원을 활성화하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데에 힘써 왔다. 특히 사회 관계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양 의원이 발의한 1인가구 및 은둔형외톨이 재활 촉진 조례는 앞으로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에 개선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사회복지대상 조직위원회는 양 의원이 이런 활동들을 비롯해 은평구 복지 실천 분야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해 온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양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디딤돌 복지정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