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살 친딸과 전 동거녀가 탄 차에 방화 시도…30대 구속

1살 친딸과 전 동거녀가 탄 차에 방화 시도…30대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08 09:35
업데이트 2021-11-08 1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 살 짜리 친딸과 헤어진 여성이 타고 있는 승용차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자동차 방화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중구 한 거리에서 전 동거녀인 30대 여성 B씨와 친딸(1)이 타고 있는 승용차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와 딸은 A씨가 창문 틈으로 불이 붙은 박스를 강제로 밀어 넣는 것을 보고 곧바로 불을 꺼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두 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함께 딸을 낳고 수년간 동거하던 B씨가 3개월 전 이별을 통보하자 그가 운영하는 가게와 자택을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는 등 여러차례 스토킹을 했다. 지난달 초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동거할 때 가정 폭력 등을 저질러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스토킹으로 B씨가 여러 번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신변보호 차원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며 “이번 범행 후 B씨의 처벌 의사가 뚜렷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