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 지원한다

중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 지원한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1-05 17:08
수정 2021-11-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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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코로나19로 보건소 발급 중단
민간병의원서 발급받고 신청하면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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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결과서를 정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민간 병원에서 받기 위해 보건소 수수료(3000원)의 몇 배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서울 중구는 이달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병의원 발급수수료에서 보건소 수수료 3000원을 뺀 차액을 1인당 최대 1만 7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이며 중구민 뿐 아니라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 영업주와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서, 결과서, 통장사본, 검진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중구보건소 이메일(ajs9981@junggu.seoul.kr)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보건위생과(전화 02-3396-6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 온 식품·위생업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이 이번 지원으로 약소하나마 경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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