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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공연장 가려면 18세 이하도 ‘방역패스’ 있어야

500명 이상 공연장 가려면 18세 이하도 ‘방역패스’ 있어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1-05 14:13
업데이트 2021-11-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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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 설치된 백신패스관 안내문
영화관에 설치된 백신패스관 안내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및 상영관 내 취식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1차 개편에서 영화관과 실외스포츠 관람에 한해 방역패스 도입시 취식을 허용함에 따라 접종완료자는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를, 야구장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먹을 수 있다. 2021.11.1 연합뉴스
앞으로 18세 미만도 500명 이상이 관람하는 대규모 공연장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고려해 그간 ‘자율접종’ 대상인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나,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는 예외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을 우려해 18세 이하에 대해서도 PCR음성확인서를 받도록 ‘대규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500명 이상 행사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에 따라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열 수 없다. 다만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500명 이상의 콘서트나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개최할 수 있다.

승인을 받으려면 관객 전원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며, 기립·함성·구호·합창을 금지해야 한다. 좌석도 지정좌석제로 운영하고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해야 한다.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입장 인원은 최대 5000명으로 제한된다. 공연 규모가 1000명 이상이면 지자체에 재해대처계획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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