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화폐 국비지원 대폭 축소에 지자체 ‘비상’

내년 지역화폐 국비지원 대폭 축소에 지자체 ‘비상’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03 16:17
수정 2021-11-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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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정부와 국회 상대 지역화폐 예산 증액 요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예산 확대 촉구 실력행사 나서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발행이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77% 줄였기 때문이다.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2403억원으로 편성해 올해 1조 2522억원에 비해 1조 119억원이나 줄였다. 정부가 보조해주는 할인율이 올해는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지자체의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올해 20조 2000억원에서 6조원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울산시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4800억원에서 내년 14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시는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900억원으로, 전북도도 올해 1조 2868억원에서 내년 3200억원으로, 대전시도 올해 2조 1000억원에서 내년 5100억원으로 각각 축소될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을 장려했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액의 10%를 정부·광역·기초단체가 분담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면서 지역화폐 이용률을 높였다. 지자체들도 꾸준히 발행액을 늘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내년 예산 지원을 77%나 줄이자 지자체와 지방의회, 자영업자 등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줄어든 국비 지원만큼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다시 증액될 여지가 있지만, 증액되지 않으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발행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내년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오히려 지역화폐 발행을 늘려야 하는데, 규모를 줄이면 지역경제 회생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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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70여개 단체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촉구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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