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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입소자 부스터샷 한 달 앞당긴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입소자 부스터샷 한 달 앞당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1-03 11:58
업데이트 2021-11-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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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허용된 13일 서울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내 면회실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언니 공영선(83) 씨와  동생 공애자(80) 씨가 부둥켜 안고 있다. 2021.9.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허용된 13일 서울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내 면회실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언니 공영선(83) 씨와 동생 공애자(80) 씨가 부둥켜 안고 있다. 2021.9.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한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취약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는 백신 접종 완료 후 5개월 뒤 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추가접종은 2차 접종을 마치고 6개월 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은 올해 2월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상반기 중 접종을 끝냈다. 백신 접종자의 항체 지속기간은 평균 6개월이어서 아직 시간이 있지만, 델타변이의 영향으로 면역 지속기간과 예방효과가 떨어져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발생한 집단 감염은 모두 160건이며,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다수가 고령층이어서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도 많고, 접종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센터 등에 보관한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우선 활용해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으로, 요양시설은 방문접종 방식으로 신속히 추가접종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의 종사자가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주 1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검사를 거쳐 입원하거나 채용하도록 했고, 특히 종사자는 되도록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입소자를 접촉 면회하려면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중수본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1대 1로 배치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를 밀착 점검한다. 전담공무원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조기검사 시행 여부,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 검사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만약 이들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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