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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이재명 행정지침 따라 성남시 공모 지원”

화천대유 김만배 “이재명 행정지침 따라 성남시 공모 지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03 10:54
업데이트 2021-11-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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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앞선 지난달 14일 1차 구속 심문을 받았다가 풀려난 이후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뇌물·배임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다 부인한다”며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힌 입장에 대해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렵다면 자신에게도 배임의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거란 취지냐고 묻는 말에는 “그런 뜻으로 말한 적 없고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걸 설명한 건데 (이를 보도한)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준 혐의도 받는다. 또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이나 친동생, 지인 등을 화천대유 고문이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줘 회삿돈 4억 4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함께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투자사업팀장)의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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