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입사 예정이었는데…백신 안 맞았다고 입사 취소됐어요”

“월요일 입사 예정이었는데…백신 안 맞았다고 입사 취소됐어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2 15:49
수정 2021-11-02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신 접종 계획이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취업 정보 카페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에는 ‘백신 안 맞았다고 입사 취소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취업준비생 A씨는 “어제 면접보고 합격해서 다음주 월요일 입사 예정이었다”며 “회사에서 전화로 ‘백신을 맞았느냐’고 물어보길래 ‘아직 안 맞았고, 부작용이 무서워 앞으로도 맞을 생각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 ‘미안하지만 그러면 입사가 불가능 하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럴거면 면접 때 미리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입사 제의 온 다른 곳까지 거절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부당한 처사”vs“사측 입장 이해가 된다” 갑론을박일부 네티즌들은 “기업 측의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사측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까지 감수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이미 백신을 접종했거나 접종 계획이 있는 다른 구직자를 뽑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취업 정보 카페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에 올라온 ‘백신 안 맞았다고 입사 취소됐어요’라는 제목의 글.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취업 정보 카페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에 올라온 ‘백신 안 맞았다고 입사 취소됐어요’라는 제목의 글. 온라인 커뮤니티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미리 알렸나? 개인의 선택권 침해”, “기저질환 있어서 못 맞으면 회사 나가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해당 온라인 카페에는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취업 취소시킨다고 한다’, ‘백신 안 맞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등 게시물도 올라와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는 11만 8436명이 추가된 총 3880만 472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구 대비 접종완료자 비율은 75.6%이고, 18살 이상으로 한정하면 87.9%에 달한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1578명, 해외유입이 11명으로 총 1589명으로 집계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