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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혐의 적용…독극물 인터넷 구매 확인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혐의 적용…독극물 인터넷 구매 확인

이성원 기자
입력 2021-10-25 13:50
업데이트 2021-10-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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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픽사베이 제공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픽사베이 제공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강모씨가 사건 이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죄목을 바꿔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용의자인 강모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이 회사의 남녀 직원 가운데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날 열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면 적용 혐의를 바꾸기로 했다.

경찰은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강씨가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사들인 기록 등을 확보한 것이다. 강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한다.

아울러 강씨 역시 이 사건 이튿날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강씨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도 같은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강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지만, 유서 등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 ‘이게 동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의) 개연성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맞지 않는 퍼즐을 완전히 맞춰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인 강씨가 사망했으므로 사건은 이번 주 내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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