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은 판매 금지, 김일성 회고록은 판매 허용?

전두환 회고록은 판매 금지, 김일성 회고록은 판매 허용?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10-22 15:32
수정 2021-10-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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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대법원에 재항고
납북자가족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2일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판매는 금지하면서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는 허용한 데 분노한다”며 “납북자 가족의 인격권 침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회고록 판매 허용 결정에 따라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행위가 합법화되고 종북 세력의 자금 마련과 대북 송금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이달 14일 납북자 가족들이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서적이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 후손인 채권자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납북자 가족은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18일 재항고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고 의원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와 공사 일정의 차질 없는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목동운동장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총 3.51㎞ 구간의 차로를 기존 9~11차로에서 7~9차로로 줄이고, 보행 및 녹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이다.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12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청 교차로 북측에서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북측까지 약 302m 구간에는 실개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 실개천은 당산삼성2차아파트부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며, 현재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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