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은 판매 금지, 김일성 회고록은 판매 허용?

전두환 회고록은 판매 금지, 김일성 회고록은 판매 허용?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10-22 15:32
수정 2021-10-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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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대법원에 재항고
납북자가족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2일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판매는 금지하면서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는 허용한 데 분노한다”며 “납북자 가족의 인격권 침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회고록 판매 허용 결정에 따라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행위가 합법화되고 종북 세력의 자금 마련과 대북 송금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이달 14일 납북자 가족들이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서적이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 후손인 채권자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납북자 가족은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18일 재항고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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