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은 판매 금지, 김일성 회고록은 판매 허용?

전두환 회고록은 판매 금지, 김일성 회고록은 판매 허용?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10-22 15:32
수정 2021-10-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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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대법원에 재항고
납북자가족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2일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판매는 금지하면서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는 허용한 데 분노한다”며 “납북자 가족의 인격권 침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회고록 판매 허용 결정에 따라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행위가 합법화되고 종북 세력의 자금 마련과 대북 송금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이달 14일 납북자 가족들이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서적이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 후손인 채권자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납북자 가족은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18일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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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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