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내부 모습.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13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일산 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실장, 여성 접대부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마사지숍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그동안 6번 경찰에 단속돼 형사처벌, 벌금 등 처분을 받았지만 상호와 등록 업주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홍보까지 하며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업소에 영업 공간을 빌려준 임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그동안 총 7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한 점포에서 수차례 성매매 단속이 있었고, 그 뒤 같은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임대를 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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