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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실습생 숨졌는데도...노동청, 요트 업체에 부분 작업 중지 ‘논란‘

고교 실습생 숨졌는데도...노동청, 요트 업체에 부분 작업 중지 ‘논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0-12 17:31
업데이트 2021-10-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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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사고 나흘 만에 영업 재개 비난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요트 업체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요트 업체는 사고 나흘 만에 손님을 태우고 운항을 재개했다가 비판이 일자 영업을 중단했지만,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여수 고(故) 홍정운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홍군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를 하다 사망한 지 나흘만인 10일 요트 업체는 손님을 태우고 운항을 재개했다. 요트 업체 대표는 예약 손님을 다른 업체에 넘겼지만 미처 배를 찾지 못한 손님이 찾아오자 운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사고가 발생한 잠수만 부분 작업 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요트의 운항 재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현장실습에 투입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협약서에도 없는 잠수 작업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영업 재개는 도의적으로 무책임하다는 힐책이 쏟아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람이 죽었는데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근로 감독은 커녕 사고가 발생한 잠수 작업만 중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요트 업체가 운항을 재개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뒤늦게 업체 측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지청의 조치에도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업체의 잘못된 작업 지시로 실습생이 사망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벌써 영업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부분 작업 정지를 내린 고용노동부에 대해 지역사회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실습 적격 여부 심사도 노무사 등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해 노동법이나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부분 작업 정지가 아니라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요트 업체 대표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해경은 이날 실습 고교생 사망 업체대표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A씨에 대한 추가조사와 여수 해양과학고 현장 실습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습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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