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9-27 12:15
수정 2021-09-27 1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경찰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15일 요청한 서면조사를 22일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은 허위발언으로 오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 있는 도시계획국 등 일부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수사한 자료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