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9-27 12:15
수정 2021-09-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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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경찰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15일 요청한 서면조사를 22일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은 허위발언으로 오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 있는 도시계획국 등 일부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수사한 자료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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