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중구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9-11 06:48
수정 2021-09-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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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네 식당가자 등 사업 높이 평가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2021년(2020년도 실적)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 27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 20여개의 세부지표를 평가해 합산한 성적에 따라 가~마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공단은 경영평가 세부지표 전 분야에서 우수한 결과를 거뒀다. 특히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활동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중구네 식당가자’ 등의 다양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 실적을 높게 평가받아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안균오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휴관 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휴관기간을 활용한 시설개선 추진, 전사적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다양한 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구청과 구의회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해준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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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단은 올해에도 지방공기업 발전 행정안전부 장관 유공표창 수상을 획득하는 등 전년부터 지속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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