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신분 전환…인적사항 추정 보도 금지

[속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신분 전환…인적사항 추정 보도 금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07 18:18
수정 2021-09-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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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 9.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 9.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야권의 유력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을 통해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7일 제보자가 지난주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는 전날 공익신고를 한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한 자료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물과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제보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공익신고서가 제출된 기관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익신고법에 따르면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행정·감독기관 등 다양하다.

공익신고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치 공작”이라며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손 검사도 고발장 작성·송부 의혹과 관련해 “보낸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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