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발찌 찼는데 죽을래”…발에는 진짜 전자발찌 있었다(종합)

“전자발찌 찼는데 죽을래”…발에는 진짜 전자발찌 있었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05 15:14
업데이트 2021-09-05 15: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만취 상태서 지나가던 女위협
검찰, 50대 男에 구속영장 청구
올해 1월 출소…실제 전자발찌 착용
지난달 여성 위협 사건 용의자와 일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가던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8)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 B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A씨는 전과 15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 올해 1월 출소한 상태였다.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했다고 한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시간 뒤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만취상태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2일 중랑구 거리에서 여성을 협박한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