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女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징계 3년만에 확정

부하 女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징계 3년만에 확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8-30 15:18
수정 2021-08-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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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교도소 내부 모습 자료사진. RF123 제공
부하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고 취소 소송을 낸 상태에서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함께 한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근처에 있는 한 ‘남근카페’로 B씨를 데려갔다.

B씨는 카페의 식기나 인테리어 등이 남성 성기 모양으로 돼 있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 이런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렸다.

A씨는 또 업무 행사 준비를 하면서 B씨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준비물을 구매하면서 B씨에게 속옷을 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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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 서희원·최진유 강동구의원과 함께 한영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들은 박여진 교장 및 류부열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현황 및 교육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및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박 의원은 이를 깊이 경청하며 교육 현장의 현안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요구를 교육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연결하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귀한 시간을 내어 더 나은 학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신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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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2018년 11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 경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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