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女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징계 3년만에 확정

부하 女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징계 3년만에 확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8-30 15:18
수정 2021-08-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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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교도소 내부 모습 자료사진. RF123 제공
부하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고 취소 소송을 낸 상태에서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함께 한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근처에 있는 한 ‘남근카페’로 B씨를 데려갔다.

B씨는 카페의 식기나 인테리어 등이 남성 성기 모양으로 돼 있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 이런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렸다.

A씨는 또 업무 행사 준비를 하면서 B씨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준비물을 구매하면서 B씨에게 속옷을 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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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찬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과의 지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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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2018년 11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 경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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