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밑 지방제거술 받은 뒤 실명…1심, 성형외과 의사에 무죄

눈밑 지방제거술 받은 뒤 실명…1심, 성형외과 의사에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4 18:29
수정 2021-08-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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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밑 지방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실명해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사 A(51·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B씨의 눈 밑 지방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했다.

이 환자는 수술 후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귀가했으나, 다음 날 출혈과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한 끝에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

검찰은 환자가 수술 전날 지혈을 억제할 우려가 있는 아스피린을 복용했는데도 의사 A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수술 후부터 48시간까지 경과를 관찰해야 하며 출혈이나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수술 당일 출혈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직원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퇴근했고, B씨가 출혈,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하며 이틀 뒤 내원했을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눈 밑 지방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분명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수술 전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이 수술 후 출혈의 원인이 됐다는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실명 원인이 안구 후방의 출혈·혈종으로 인한 시신경 압박이 아니라 시신경염에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학적 견해도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퇴원 당시 이상 증세가 있었다거나 일반 환자들과 다른 징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수술 후 경과 관찰에 소홀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의 상태 관찰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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