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적 복서’ 장정구,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

‘전설적 복서’ 장정구,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1 11:44
수정 2021-08-21 1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08년 ‘나는 파이터다!-영원한 챔피언’이란 자서전 출판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정구씨.  연합뉴스
지난 2008년 ‘나는 파이터다!-영원한 챔피언’이란 자서전 출판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정구씨.
연합뉴스
‘전설적 복서’ 장정구(58)씨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장씨를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장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와 택시기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장씨는 1980년 프로권투에 데뷔해 1983년 세계권투평의회(WBC) 라이트플라이급 타이틀을 획득한 뒤 1988년까지 15차 방어까지 성공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지난 2009년에는 국제 권투 명예의 전당(IBHOF)에 한국인 최초로 헌액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