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접종 완료자 2인 포함하면 오후 6시 이후 4인 모임 가능”

[속보] “접종 완료자 2인 포함하면 오후 6시 이후 4인 모임 가능”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20 09:00
수정 2021-08-20 0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만 55~59세(1962~1966년생) 약 354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 26일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인 사당종합체육관을 찾은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7.2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만 55~59세(1962~1966년생) 약 354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 26일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인 사당종합체육관을 찾은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7.2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