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머물렀던 세입자, 11명에 사기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A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살이’ 숙소를 빌려주겠다고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1명에게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기 전 3개월 동안 해당 숙소에서 월세를 내고 머물던 세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계약 해지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상태지만, 경찰은 계좌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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