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살이 숙박비 1200만원 보냈는데…집주인 아니었다

제주살이 숙박비 1200만원 보냈는데…집주인 아니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2 14:56
수정 2021-08-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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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머물렀던 세입자, 11명에 사기

‘제주살이’를 위한 숙소를 빌려주겠다고 속여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숙박비를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A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살이’ 숙소를 빌려주겠다고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1명에게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기 전 3개월 동안 해당 숙소에서 월세를 내고 머물던 세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계약 해지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상태지만, 경찰은 계좌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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