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 1등 신붓감”…서울교육청 간부 발언 논란

“유치원교사 1등 신붓감”…서울교육청 간부 발언 논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28 15:54
수정 2021-07-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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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아기 낳아야 한다” 발언도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의 한 간부가 유치원 교사 연수 중에 “유치원 교사는 1등 신붓감이다”, “교사는 출산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A씨는 지난 23일 서울유치원 1급 정교사 연수 중 “공립유치원 교사는 1등 신붓감이다”라고 발언했다.

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선생님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1등 신붓감’ 표현을 두고 여성을 직업에 따라 등급화하고 차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사가 결혼해서 출산해야 한다는 발언에 관해서는 “여성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조적 접근은커녕 여성의 몸을 ‘출산 기능’의 저출생 대책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A씨에 대해 “‘1등 신붓감’ 발언으로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저급한 성인지 수준을 드러냈다”면서 “교육청은 유아교육과장을 즉각 직위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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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청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강사에 대해 사전 성평등 교육, 성평등 관점에서 연수 내용 사전 검토 등 제도적 장치의 점검과 개선에 시급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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