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당원서 수두룩”… 부천시의원 1명 당윤리 심판받는다

“가짜 입당원서 수두룩”… 부천시의원 1명 당윤리 심판받는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7-21 16:20
수정 2021-07-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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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입당원서 임의작성·주소지 허위기재 심판원에 회부
경기도당에 위법원서 소명서 제출후 1명 반려되고 3명은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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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부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의원 가운데 일부가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법한 입당원서를 제출해 이 중 1명이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부천지역 정가소식통에 따르면 현역 시의원 가운데 일부가 입당원서 신청을 받으면서 주소란을 비워 놓고 집주인 동의도 없이 자신의 지역구 주소를 적거나 화이트로 지운 다음 임의로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짜 입당원서는 모두 수백장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천지역 관계자는 “최근 A의원의 차를 이용해 몇분의 시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받은 입당원서를 제출하러 경기도당에 갔다. 도당에서 먼저 A의원이 제출한 입당원서를 살펴보고는 엉터리 가입자가 너무 많아 다른 4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당원가입자 명단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인 결과 주소를 임의로 고친 것들이 많아 입당원서를 낸 사람들한테 전화해 신분증이나 주소를 입증하지 않으면 무효처리하겠다고 고지했다. 또 도당에서는 각 의원들에게 이에 따른 소명을 하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인 후 문제가 많아 현재 A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8월중 있을 윤리심판원에서 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판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시의원은 경기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러 갔다가 문제가 많아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시의원 3명은 입당원서 보완요구를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소지 허위기재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및 형법 제231조 (사문소 등의 위조·변조)에 저촉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입당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입당원서 접수 처리기준’을 마련해 공지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이나 타인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입당원서 제출, 주소지 허위기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당 입당원서 접수처리기준 안내에 의하면, 위법작성된 입당원서 제출에 대한 제재는 위법당원 가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당원서 접수를 즉각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신청자나 출마예정자 및 입당원서 대리 작성인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 제소 및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또 중앙당 및 경기도당에 접수된 위법내용을 확인시 관련된 예비후보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을 추진한다고 규정돼 있다.

허위입당원서 제출 당사자로 거론된 한 시의원은 “주소를 잘못 적어서 벌어진 일로,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려다 보니 입당원서를 수정펜으로 고친 것이 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게 불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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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도당 관계자는 “입당원서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확인 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원 정지나 제명 등 법원판결처럼 징계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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