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광훈 대면예배 강행…서울시 “운영중단·과태료 부과 조치”

[속보] 전광훈 대면예배 강행…서울시 “운영중단·과태료 부과 조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18 15:17
수정 2021-07-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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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서울시가 18일 전광훈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증거를 수집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대면활동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세 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오늘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면서 “유튜브 영상이나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을 확인해 대면예배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증거를 모으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성북구 등과 함께 사랑제일교회의 대면예배 상황을 채증하려고 했으나 교회 변호인단이 출입을 막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매주 자치구와 함께 500~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사랑제일교회를 다시 찾아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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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명부 작성 및 발열 확인, 신체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는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해 8월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시설이 폐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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