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광훈 대면예배 강행…서울시 “운영중단·과태료 부과 조치”

[속보] 전광훈 대면예배 강행…서울시 “운영중단·과태료 부과 조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18 15:17
수정 2021-07-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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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서울시가 18일 전광훈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증거를 수집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대면활동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세 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오늘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면서 “유튜브 영상이나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을 확인해 대면예배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증거를 모으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성북구 등과 함께 사랑제일교회의 대면예배 상황을 채증하려고 했으나 교회 변호인단이 출입을 막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매주 자치구와 함께 500~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사랑제일교회를 다시 찾아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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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명부 작성 및 발열 확인, 신체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는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해 8월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시설이 폐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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