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광훈 대면예배 강행…서울시 “운영중단·과태료 부과 조치”

[속보] 전광훈 대면예배 강행…서울시 “운영중단·과태료 부과 조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18 15:17
수정 2021-07-18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서울시가 18일 전광훈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증거를 수집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대면활동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세 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오늘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면서 “유튜브 영상이나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을 확인해 대면예배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증거를 모으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성북구 등과 함께 사랑제일교회의 대면예배 상황을 채증하려고 했으나 교회 변호인단이 출입을 막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매주 자치구와 함께 500~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사랑제일교회를 다시 찾아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명부 작성 및 발열 확인, 신체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는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해 8월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시설이 폐쇄됐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